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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7]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7,000원을 입금해 주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9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6] 피고인은 2014. 11. 6.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서 콘서트 티켓의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E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292,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9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3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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