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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7. 초경까지 ‘C’ 이라는 공연 기획사를 혼자 운영하면서 소규모 행사에 트로트 가수를 주로 초빙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해 왔다.

1. D 콘서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백화점에서 피해자 G에게 “2016. 11. 경 울산에서 개최 예정인 D 콘서트 관련 행사 일을 하고 있다.

위 콘서트에 1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넣으면, 콘서트가 끝나는 즉시 14,500,000만원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위 콘서트 판권 자와 콘서트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행 계약 체결에 필요한 최소 5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친동생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D 콘서트 지분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K 콘서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K 공연 티켓을 구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K 공연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티켓대금을 주면 2017. 12. 15.부터 대구 O에서 개최되는 K 공연의 티켓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공연 관계자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티켓 구입을 의뢰하려 했던

P은 암표상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P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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