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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7고단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3』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피해자 C이 ‘D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53』

1.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G이 ‘콘서트 티켓 삽니다’라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H으로 위 티켓을 팔겠다고 연락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위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I이 ‘콘서트 티켓 양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팔겠다고 연락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위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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