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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22』 피고인은 2018.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블로그에 접속한 후 ‘G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콘서트 티켓 가격 8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J)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8』 피고인은 사실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8. 7.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 블로그에 ‘K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167,000원을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3』

1. 피고인은 2018. 8. 4. 인터넷 F P 카페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티켓을 86,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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