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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나15553 판결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에 이르러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10737 (2011.01.20)

제목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에 이르러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됨

요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함

사건

2011나15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07가합110737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2.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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