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1. 피고로부터 D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8년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 합계 33,091,3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41,300원은 2019. 3. 29.까지, 5,000,000원은 2019. 4. 28.까지, 6,000,000원은 2019. 5. 31.까지, 17,050,000원은 2019. 6. 30.까지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갑 제1호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3,0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확인서(갑 제1호증)는 이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공사시운전 및 모든 제반사항을 중지하겠다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원고가 준공계 및 하자보증금 등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공사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