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15553 (2012.12.20)
제목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
요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함
사건
2013다98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강AAAA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나15553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8. 12. 19. 윤황로 명의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사용 된 매도증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가 위 ・ 변조되었다거나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예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윤OO 명의 이전등기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