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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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수령한 급여 총 1,400만 원을 2015년 3월 31일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면서 협박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