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9번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3쪽 9번째 줄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로, 제3쪽 13번째 줄의 ‘원고의’부터 문단 끝까지를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을 무렵 이미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피고들은 위 행위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15번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