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로부터 2020. 4. 2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2020. 5. 2. 13: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흙막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작업은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을 굴착하는 것으로서 작업 시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토지가 보통 흙으로 된 건지였으므로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 ~ 1:1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거의 수직으로 굴착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벽 토사에 매몰되어 2020. 5. 20. 00:4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