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D’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2. 2. 18.경 평택시 E, 5층에 사무실을 두고 가스시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6. 14.경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14.부터 2019. 2. 28.까지 ‘D’를 총액 28억 1,400만 원에 수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 제1항) 기울기가 약 1:0.2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을 미준수하고, ②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사전에 아무런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제1항)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지반 굴착공사 시 토사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고, 만약 기울기가 1:0.5.~1: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하여 붕괴방지장치(판넬 및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토사가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