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김제시 D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등 6명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작업 중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6. 24. 15:10경 김제시 E 아파트신축 우수관로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B의 근로자 F(36세)로 하여금 우수관로 매설작업을 위한 굴착 깊이 측정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F가 굴착 깊이를 측정하던 장소는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며, 굴착을 할 때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정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등을 통해 지반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반굴착을 하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적정기준의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수직으로 굴착작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