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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2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8. 11. 26.경 E기관로부터 F 인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1,701,799,500원에 공동 수급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지분율 50%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지분율 28%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지분율 22%로 각 공사를 진행한 공동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이사이자 공동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함께 공사를 진행한 위 정비공사(4공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6. 11:55경 G 인근 위 공사 현장 도로에서 하수관로를 교체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1.3m~1.6m, 깊이 약 2.08m~2.2m의 굴착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법상 기준인 1:0.5~1.1 정도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울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등 경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굴착 작업을 실시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위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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