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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6394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D부터 화성시 E에 걸친 ‘F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1,906,333,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8. 29.부터 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H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과 암반으로 구분하여 지반의 종류(습지, 건지, 풍화암, 연암, 경암)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은 2019. 5. 6. 피고인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F 공사’ 구간 중 ‘J 보강공사’ 현장에서 배수관 연결부 접합을 위해 관 내부에서 모르타르를 연결 부위에 채우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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