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로부터 배수공사를 도급받아 2018. 11. 29.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5. 11:55경 경기 파주시 E에서, 공사 부지 진입로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포클레인으로 토지를 굴착한 뒤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F(50세), G(52세)에게 굴착된 토지 아래로 내려가 배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당시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반 조사를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