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11.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21.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소외 C은 2012.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자 매매예약(시기 2017. 11. 19.)을 원인으로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5.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및 피고를 알지 못하고 매매예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의 매매예약서를 원고가 아닌 원고의 누나인 소외 E이 작성하고, E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등기필증상의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의 무인이 원고의 무인과 불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예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거나, C 내지 피고에게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매매예약 등은 무권리자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C 및 피고는 E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