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5. 5. 13. LG카드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원금 4,891,000원)을, 삼성카드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원금 1,330,440원)을 각 양수하였다.
(2)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08가소3172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3. 18. “피고는 원고에게 26,684,460원과 그 중 9,829,440원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처분 (1)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4. 10. 1. 접수 제61720호로 2004. 9. 20. 매매예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등기과 2016. 4. 22. 접수 제18106호로 2004.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9. 20.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본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