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2008. 8. 6.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 매매완결일자는 정하지 않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2,40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또는 피고의 처 C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2014. 10. 27. 나머지 1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C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강제집행하는 것을 면하기 위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불과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서 매매대금 2,400만 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서를 2008. 8. 6.자로 작성하고, 다음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사이로, 원고는 C이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C 가족 명의의 재산에 관해 원고 명의의 가압류 등을 마쳐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C도 이에 동의하기도 한 점,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가등기 역시 C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C은 강제집행 면탈에 사용하기 위해 2008.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