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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71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1. 16. 원고에게 1982.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1991. 10.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8. 6. 29. 접수 제25766호로 1998. 6.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자신의 저축과 은행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1998. 6. 29.자 매매예약이나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를 예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가사 매매예약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고 피고가 그 동안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미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결국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신축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신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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