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무등록 대부업자, 피고인 B는 2009. 3. 12.경 대구 달서구에 ‘F’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1.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경 채무자 G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도합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평균 연이자율 292%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5.경 채무자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2일 동안 도합 1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평균 연이자율 251%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5.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I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1. 11. 25.까지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