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 G, H, I, J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481】 피의자 A, B은 각 미등록 대부업자로 피의자 A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의자 B은 대부광고, 대출 및 수금 업무를 각 분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의자 A, B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 B은 채무자 L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다음 매일 2만 원씩 수금하고 피의자 A은 위 수금한 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의자 A은 총 55회에 걸쳐 1억 4,400만 원을, 피의자 B은 총 47회에 걸쳐 1억 2,300만 원을 각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각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201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 B은피해자 M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5천원을 공제한 142만 5,000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 원씩 65일간 도합 195만 원을 상환받고, 피의자 A은 위 수금한 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2억 1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최저 159% 내지 최고 498%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8602】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N은 “O”이라는 상호의 미등록 대부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