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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36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67] 피고인 A는 약 2년 전부터 2011. 11.경까지 일정한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1. 11.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공제한 475만원을 실제 지급하여 주었고, 그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한 당일을 포함하여 하루 10만원씩 65일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7247]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광고 전단지 배부 및 일수금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2011. 12. 11. 대구 동대문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채무자 H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등 20만원을 공제한 후 18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437%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1.부터 2012. 5. 25.까지 총 15회 걸쳐 10명의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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