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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5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자인바,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2. 1. 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I오피스텔 8층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60일간 대부하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20만 원과 1주일 치 선이자 28만 원 합계 48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52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4만 원씩 53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12만 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연이율 479.8%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총 6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K는 미등록 대부업자인바,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2. 1. 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I오피스텔 14층 피고인,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00만 원을 60일간 대부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20만 원과 1주일 치 선이자 28만 원 합계 48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52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4만 원씩 53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12만 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연이율 479.8%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총 2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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