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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6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방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0만 원,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원금 420만 원을 교부하여 금전을 대부하고, 매일 원리금으로 10만 원씩을 60일 동안 상환(연이자율 457.4%)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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