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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다만, 대부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2009. 1. 21.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경 대구에서 채무자 F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 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6만 원을 공제한 174만 원을 교부하고, 26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96.71%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B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경 대구에서 채무자 F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 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을 교부하고, 한 달에 이자만 30만 원을 징수하고 원금은 일시 불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144%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경 대구에서 채무자 F에게 연 96.71% 의 이자로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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