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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1 2018고단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101호 소재 C( 주) 와 D( 주) 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주) 소속으로 2014. 1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4,000,000원, 퇴직금 8,801,660원 합계 12,801,660원과 D( 주) 소속으로 2014. 5. 2.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033,350원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 금품 합계 17,835,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 고소장) 취하 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접수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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