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여행 알선) 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2003. 10. 1. ~2015. 8. 3. 근무) 의 임금 300,000원과 퇴직금 11,016,985원, D(2006. 6. 1. ~2015. 8. 3. 근무) 의 임금 241,935원과 퇴직금 8,884,6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각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