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단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0. 10.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477,5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0,005,38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34,067,31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71,505,02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