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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208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63,575,597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F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인은 2012. 11.경부터 품행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5. 2. 12.경 감정 기복을 다스리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불안하고 죽고 싶다는 등의 증상으로 품행장애, 조현병(의증), 우울장애(의증) 진단을 받고 G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2015. 2. 26. 퇴원하였고, 다음 날인 2015. 2. 27. 충동조절장애를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약물 투약 및 강박 시행 1) 약물 투약 현황 가)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 등’이라 한다)은 망인이 2015. 2. 27.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10:48경부터 14:38경까지 망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항불안제인 로라제팜을 매회 2~4mg 망인의 몸무게인 55kg의 경우 1일 치료 용량은 약 5.6~6.8mg이다. ,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항정신병제인 할로페리돌을 매회 5mg 1일 치료 용량은 약 6~15mg이다.

용량으로 총 5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5. 3. 4.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조현병 치료를 위한 항정신병제인 티세르신 25~50mg 1일 치료 용량은 약 150~250mg이다.

과 탄산리튬 300~450mg 1일 치료 용량은 약 600~1,800mg이다. ,

신경안정을 위한 항정신병제인 바렙톨 600mg 1일 치료 용량은 약 1,100mg이다.

및 신경 이완을 위한 항정신병제인 클로로프마진 200mg 1일 치료 용량은 약 50~450mg이다.

등을 투약하였다

이하 망인에게 투약된 위 약물들을 통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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