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26 2016가합106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0여 년 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았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5년간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 A는 망인의 남편,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치 내역 등 1) 망인은 2014. 7. 11. 16:00경 복부 팽만, 전신 부종, 호흡 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I 내과의원을 방문하였다. 2) 의사 I은 망인의 증상에 관하여 복수, 늑막 삼출액(우측), 상세불명의 신증후군(의증),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의증)이라 진단한 후 소변 검사, 간기능 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 RP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망인의 심장이 커져있는데다가 다량의 우측 흉수와 복수가 의심되자 망인에게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3 이에 망인이 2014. 7. 11. 22:0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는데다가 갑상선 결절들의 비대가 심각하였고, 하지가 부어 있으며, 흉수와 복수로 인하여 복부가 팽창된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간경화, 악성 종양에 의한 복수, 우측 흉막액 삼출, 전신 감염성 반응, 심부전, 호흡부전, 갑상선 발작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 검사, 동맥혈 검사, 갑상선 검사, 흉부와 복부의 초음파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초음파 검사 결과 망인의 복부에도 다량의 복수가 차있음을 확인하고, 폐렴, 폐농 등 감염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흉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