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8가합403719
진단서 등 정정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망 C의 진단서 기재 병명 중 ‘Schizophrenia{F20.9}’, 소견서 기재 임상적 병명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2017. 5. 2.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5.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망인의 주치의였다.

다. 피고 B의 진단에 따라 2017. 6. 16. 발급된 망인에 대한 소견서(이하 ‘이 사건 소견서’라 한다)에는 임상적 병명란에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unspecified{J44.9}, Pneumonia{J18.9}, Schizophrenia{F20.9}’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력 및 이학적 소견란에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호흡 조절 어려웠으며 이는 r/o Schizophrenia 또는 r/o delusional disorder가 기인했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7. 6. 23. 발급된 망인에 대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에는 병명(임상적 추정)란에 ‘[주]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unspecified {J44.9}, [부] Pneumonia {J18.9}, [부] Schizophrenia {F20.9}'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이전에 Schizophrenia(조현병, 이하 ‘조현병’이라 한다) 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의무기록부상 망인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증상이 없으며, 진단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B은 허위로 망인에 대하여 조현병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하였다.

이에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①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진단서의 병명(임상적 추정)란에 기재된 ‘Schizophrenia {F20.9}’, 이 사건 소견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