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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365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6,608,034원, 원고 B, C에게 각 29,405,35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5. 11. 6.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 경위 1) 망인은 평소 기침을 자주하고 약 1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는 현상이 있어 2010. 10. 21. 피고 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오전에 호흡기 내과, 오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 2) 신경외과 담당의사 H는 망인에 대하여 우측 허약감과 감각이상에 대하여 경추의 척수병증(Myelopathy on C-spine)과 뇌경색(cbr. infarction)을 의심하고, 경추 MRI 검사를 먼저 시행하여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을 경우 뇌 MRI를 시행하기로 하고 경추 MRI 검사를 하였다.

3) 의사 H는 2015. 10. 26. 내원한 망인에게 경추 MRI 판독 결과 목에는 이상이 없어 뇌 MRI 촬영 후 다시 내원하도록 설명하였다. 4) 망인은 2015. 10. 27. 김제 I병원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전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 MRI 촬영을 하였다.

MRI 판독 결과 I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 진단을 하였다.

5) 의사 H는 2015. 10. 28.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우측 시상의 급성 뇌경색(acute cbr. infarction on Rt. thalamus)으로 진단하는 한편, 급성 뇌경색 아급성 뇌교 출혈(subacute hemorrhge on pons)을 의심하고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다. 망인의 입원 치료 경위 1) 입원 후 노바스탄(Novastan) 투여와 플라비톨(Plavitor) 처방 가) 피고 병원 의료진(담당의사 피고 E, 주치의 피고 F)은 2015. 10. 28. 17:07경 아르가트로반(argatroban) 성분 항응고제 노바스탄을 주사하고, 항혈소판제인 플라비톨을 1일 1정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나)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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