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0. 12. 14. 03:07경에 부산광역시 의료원(이하, ‘부산의료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이던 피고가 망인에게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부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망인에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고, 고혈압, 당뇨가 있는 망인의 치아를 발치하여 망인에게 염증이 발생한 결과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선정자 C, D, E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⑴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0. 12. 14. 03:07경 부산의료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0. 12. 18. 사망한 사실 및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간접 사인은 전립선암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부적절한 기관 내 삽관과 발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1 내지 7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부산의료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저혈압 쇼크, 고혈당, 양쪽 폐의 폐렴, 패혈증 의증, 저산소증, 심한 빈혈 및 기저질환인 전립선암의 골전이 등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여서 부산의료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반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는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요구한 사실, 망인은 저산소증이 심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적극적인 산소공급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망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