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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5.22 2012가합24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595,359원, 선정자 B에게 14,089,539원, 선정자 C에게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

)은 진료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359에 단국대학교병원(이하 통틀어서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2)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고혈당을 이유로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복부 팽만, 복부 통증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피고 병원에서 아전자궁절제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 의료원에의 입원 경위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 경과 1) 망인은 평소 당뇨가 있어 약물 치료 중이었는데 2011. 5. 13. 영양제주사를 맞기 위해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의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혈당 수치가 높은 것으로(400 이상) 확인되어 같은 날 16:40경 피고 의료원으로 전원하였다. 2) 망인은 2011. 5. 13. 17:29경 피고 의료원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인슐린 등을 투여받은 뒤 19:30경 병실로 옮겨졌는데, 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치가 14,050㎥, 백혈구 감별 시 분엽핵호중구(Segmented neutrophil)가 89.3%였다.

3) 망인은 2011. 5. 13. 21:00경부터 변비 증상이 있다고 하며 복통을 호소하였고, 관장을 하여 대변을 다량 배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복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23:04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80mm Hg, 맥박수 분당 110회, 호흡수 분당 22회, 체온은 37.5℃로 호흡을 힘들어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손발이 차갑고 축축하며 배가 부풀어 오르고 만지면 단단한 상태였다. 4) 피고 의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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