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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2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이른바 ‘ 절취 형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인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이하 ‘ 총책’ 이라고만 한다) 와 공모하여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 둔 후 집 바깥으로 피해자가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 총책 ’으로부터 위 상황을 전달 받고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 총책’ 은 2016. 11. 25. 1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경찰청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우선 당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넣어 둔 다음 집 우편함에 열쇠를 넣어 두고 동사무소에서 만나자.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검정색 가방 속에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은평구 D 타운 C 동 201호에 이르러 피해 자가 넣어 둔 우편함 속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 안방에 있는 위 검정색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 총책’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 총책’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 총책’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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