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자가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 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상황을 전달 받고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25. 12:09 경 김천시 남산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경찰관이다.
D 씨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보유 중인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장롱에 보관해 두면 우리가 직원을 보내
돈을 찾아가 보관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통장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찾아 집 안 서랍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8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은 옷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