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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55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현금을 가져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우체국 명의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돈을 보호해 줄테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놓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5경 김천시 D건물 1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 조직원이 알려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곳 김치냉장고에서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의심하여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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