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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2.7.선고 2016고단1256 판결
절도,주거침입
사건

2016고단1256절도,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임현철(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총책'이라고만 한다)와 공모하여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둔 후 집 바깥으로 피해자가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총책'으로부터 위 상황을 전달받고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총책'은 2016. 11, 2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지방경찰청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증 명이 필요하다. 우선 당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넣어 둔 다음 집 우편함에 열쇠를 넣어두고 동사무소에서 만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검정색 가방 속에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은평구 D타운 C동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넣어둔 우편함 속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 안방에 있는 위 검정색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전·후 촬영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과 공모하여 계획한 사실이 없고, '총책'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집 바깥으로 유인하는 줄도 몰랐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총책'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2. 내지 같은 달 23.경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젯을 검색하던 중 '물건을 가지러 가는 일당 모집' 광고를 보고 채팅을 하였는데, '총책'의 채팅 내용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근처의 G 매장 및 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25. 09:00경 위쳇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D타운 C동 201호'를 받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위 주소지까지 간 다음, 같은 날 11:00경 국제전화로 '현관키는 우편함 내 편지봉투에 사각형으로 잘린 모양의 키가 있으니 그 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리고 거실 내 전화기 옆에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져오라'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오만 원 권 두 뭉치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확인하고 위 가방을 들고 나왔다.

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위 가방을 열어보고 돈이 들어 있어서 '무언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의 밀린 고시원비 마련을 위해 위 가방을 그냥 들고 나오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하한만 위 절도죄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 1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금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이 사건 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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