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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0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절취형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총책’이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둔 후 우편함으로 가서 우편물을 확인하라고 시켜 집 밖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면 피고인이 총책으로부터 위 상황을 전달받고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총책은 2016. 7. 8.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수사를 하여야 한다. 누군가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가려고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넣어 두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냉장고 안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300만 원을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집인 충주시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있는 틈을 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5매, 현장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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