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한 위 돈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집 안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6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사하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니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와 직원을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사진, 택시요금영수증, 압수품 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