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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108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6]
판시사항

쌀겨(미강)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쌀겨(미강)는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하고, '벼'에서 껍질을 벗겨 '쌀'과 겉껍질인 '왕겨'와 속껍질인 '쌀겨'를 분리하는 정도의 가공은, 전체로부터 개개의 구성물을 단순히 분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비록 그 분리 가공에 따른 어느 정도의 외형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쌀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쌀겨(미강)는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하고, '벼'에서 껍질을 벗겨 '쌀'과 겉껍질인 '왕겨'와 속껍질인 '쌀겨'를 분리하는 정도의 가공은, 전체로부터 개개의 구성물을 단순히 분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비록 그 분리 가공에 따른 어느 정도의 외형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400 판결 참조),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쌀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쌀겨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 등 원생산물 자체 또는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쌀겨 독자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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