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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400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2.1.(697),230]
판시사항

삼아피가 부과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이나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소정의 '성장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생산한 삼아피는 한지, 지폐나 고급펄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찐 다음 겉껍질을 제거함으로써 속껍질만 유리시켜 생산되는 것이고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찌더라도 삼지닥나무 속껍질의 본래의 성상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 공을 거친 임산물"에 해당하여 이러한 삼아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림원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생산한 삼아피는 삼지닥나무의 속껍질로서 원래의 상태대로 한지, 지폐나 고급펄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실, 원고는 삼지닥나무의 껍질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물만 들어있는 가마솥이나 드럼통에 삼지닥나무를 넣고 밀폐된 상태에서 3,4분간 열을 가하여 수증기로 찐 다음 꺼내어 껍질을 벗겨 가지고 흐르는 물에 담가 손이나 쇠칼 또는 대나무칼로 겉껍질을 제거함으로써 속껍질만 유리시켜 삼아피로 생산한 사실과 삼지닥나무를 위와 같이 수증기로 찌는 것은 속대에 밀착되어 있는 껍질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찌더라도 삼지닥나무 속껍질의 본래의 성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가 생산판매한 삼아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에 해당함은 물론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임산물'에 해당하여 이러한 삼아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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