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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83]
판시사항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고 포장하여 판매하여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포장이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 등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으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젓갈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이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ㆍ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영 제28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여 그 별표 1의 구분 12, 품명(4)에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열거하고 이중 관입ㆍ병입ㆍ목준입ㆍ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젓갈류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국내무역업자인 소외 삼진물산주식회사등에 젓갈류를 납품함에 있어서 젓갈류를 원산지에서 실어와 이를 비닐봉지에 넣은후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납품하고 이를 구입한 소외 회사들은 이를 미국등지에 수출할때 부패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운반하여 수입국에 도착하는대로 냉장창고 등에 보관하고 이를 적은 분량으로 나누어 용기에 완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하는 포장이란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심인정과 같이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으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젓갈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고 젓갈류의 성질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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