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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4노5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 3, 4의 각 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판시 제1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6회의 벌금형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이유로 그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3. 4. 11.경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판시 제1항 기재 부도수표를 회수한 점, 판시 제2, 3, 4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쪽 제2행의 “K”를 “M”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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