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300,000원(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 판시 제3, 4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다. 사기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