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 4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의 죄 : 징역 2월, 판시 제2, 3, 4의 죄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제2, 3, 4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제2, 3, 4의 죄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