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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노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라 내지 차, 제2, 3, 4의 각 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1)제1 원심판결: ①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② 판시 제1의 라 내지 차,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3)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라 내지 차, 제2, 3, 4의 각 죄 및 제2, 3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라 내지 차, 제2, 3, 4의 각 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D, AG, AI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의 기계와 합계 3억 2,7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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