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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78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9. 11.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부분 범행은 편취금액, 편취횟수 및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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