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 고단 2334]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16.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평 리 6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 격 3동 경북 대 북문 앞 도로까지 4km 가량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경북 대 북문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K와 신호 위반 여부로 시비하던 피해자 L(29 세) 가 K가 운전하였던
M 아 카 디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내
려오 지 않자 피해자에게 “ 한 번 죽어 봐라 ”라고 폭언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아 카 디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단 채 200m 가량 유턴을 하는 등 난폭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아 카 디아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08 고단 3170]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AN, AO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N, AO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후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N, AO은 2006. 8. 25. 대구 달서구 월암동 호림 네거리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