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6. 8.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8. 25.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B는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
C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4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01: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동네 선후배인 C,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J으로부터 흡연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일행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C과 J이 멱살을 잡으며 서로 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K( 남, 29세) 와 서로 시비가 되어 가로수 아래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치근 파 절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406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7. 22. 경 대구 동구 L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 애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피해 자의...